'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 공개'에는 합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의 첨예한 이견 속에 또다시 합의가 불발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과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함께 심사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 차원의 방송법 개정안 심사는 지난 9월 이후 2개월여 만에 재개된 것이지만,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는 그대로 종료됐다.

여야는 주요 쟁점 중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 문제부터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과방위는 내달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입장을,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인 기타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내도록 하고, 그 이후 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