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무회의서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한 말씀 하시라"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작업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 의지를 표명해온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매우 우회적인 방식으로 불편한 심경의 일단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상통화 투기 적극 대처, 사회적 참사특별법 후속대책, 고교생 현장실습 개선대책 마련,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양극화 문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지시와 당부를 내놓았으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사무적인 어조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다.
이에 박 위원장이 전날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된 상황을 설명했다.
곧바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불만을 나타내자 이 총리가 "여기서 논쟁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해 더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총리가 박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준 행위 자체가 불편한 기류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답변했고, 취임 후 수차례 공식 석상에서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 9월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해)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거의 독립 투쟁하다시피 뛰었다.
가능만 하다면 올 추석과 같은 어려움을 내년 설에는 농어업인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고 말했고, 다음날에는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 등 서민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권익위가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 보고하자 19일에는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이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행령 개정안이 권익위 전원위를 무난히 통과해 29일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박은정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출석을 이유로 전원위에 불참하고, 판사·변호사 등 외부위원 대다수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에 손대지 말자", "한 번 손대면 개정요구가 잇따른다" 등의 논리를 내세워 반대표를 던지면서 참석자 12명 가운데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찬성이 절반을 못 넘어 부결됐다.
박 위원장이 전원위에 불참한 것 자체가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외부 위원들의 반대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당연히 통과될 줄 알고 불참하는 '실책'을 저질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라는 의문이 큰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권익위 전원위에 재상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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