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수석 낙태죄 폐지 청원에 "임신중절 실태조사 후 논의할 것"
조국 민정수석 "임신중절 실태조사" … 靑, 외상센터 답변도 준비중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임신 중절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논란이 돼 왔다.

청와대는 태아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인해 불법시술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임신중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폐지 청원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실제 임신 중절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고 그 원인은 뭔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낙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백만 원 이하'인 현행법 또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국가와 남성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해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이후 한달 만에 23만 5천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청원이 올라온 질문에 공식 답변을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JSA 북한군 귀순으로 공론화돼 역시 20만 명 이상 청원이 올라온 권역외상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요청이 청와대 청원에 접수되면서 '기승전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모든 문제는 청와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서버 다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으며 평창 롱패딩 품절 이후 재생산 요구가 청와대에 올라가기도 했다.

< 다음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답변 전문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매우 첨예한 논란이 벌어졌던 사안입니다. 용어조차 조심스러워서 ‘낙태’ 대신 '임신중절'을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민이 답을 청하셨고, 청와대 비서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답변이 모두에게 흡족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