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뒤 돌려받은 후보등록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금 추징 대상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낙마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설상가상 2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돌려받은 후보 등록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이 모두 당선무효로 인해 반환해야 할 대상이다.
당선무효 이승훈 전 청주시장 '된서리'…2억3000만원 반환해야
반환해야 할 금액은 무려 2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치르면서 대법관 출신이 포함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썼던 이 전 시장으로서는 시장직 상실에 이어 상당한 금전적 부담까지 지게 됐다.

청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전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후보등록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명령 문서를 작성, 이달 중 등기나 자택 방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한범덕 전 시장과 맞붙어 50.74%(17만8천336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초대 통합 청주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이 전 시장은 청주시장 선거비용 상한액 3억2천3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2억9천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나 15% 이상 득표한 출마자의 경우 일부 필수 경비를 제외한 선거비용을 돌려주는데, 대략 신고금액의 80%가량이다.

이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치른 뒤 보전받았던 금액은 모두 2억3천478만2천920원이다.

세분하면 후보등록 기탁금 1천만원과 선거비용보전금 2억2천478만2천920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모두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달 중 총 2억3천478만4천550원 반환 명령서를 이 전 시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 전 시장은 반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 계좌로 반환해야 한다.

기간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이 전 시장 주소지 관할인 동청주세무서로 징수를 위탁,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전 시장은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의 형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시장 직위를 잃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