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7천141억 증액 의결…동원 예비군 훈련비 4만원으로 인상키로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등을 상정, 심사한 뒤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대통령의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과 미국 정부에 대한 즉각 통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 확보, 항공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등 4가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군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자율 규제로, 공식 외교 문서나 조약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그간 주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 가운데 탄두 중량 제한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히 해제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국방위는 이와 함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 한국형 기동 헬기(수리온) 조기 전력화 촉구 결의안 등을 소위에 회부했다.

국방위는 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급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도 심사해 소위로 넘겼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군인복지기금을 제외한 전체 국방예산은 정부 안보다 총 7천141억500만 원 증액 의결됐다.

국방위는 국방부 일반회계 예산을 정부 안보다 1천443억3천600만 원 증액했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예산은 62억 원 감액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도 242억6천900만 원 감액했다.

아울러 병무청 예산을 65억4천400만 원, 방위사업청 예산을 5천936억9천400만 원 각각 증액 의결했다.

군인복지기금 예산은 14억5천만 원 늘렸다.

국방위는 특히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1만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 위해 국방부 일반회계에 포함된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99억8천500만 원 증액했다.
국방위, 한미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소위 회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