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명령제 등 6개 과제 내년 1월 발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중간보고서에서 총 11개 과제 가운데 시급하다고 판단한 5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내놨다.

TF는 내년 1월까지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집단소송·부권소송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 △검찰과의 협력 강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등 나머지 6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다. 증거개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소송 당사자들이 관련 증거를 모두 일괄적으로 내고 제출을 거부하면 반대 측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제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해 “한국은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일일이 증거를 확보해야 해 위법 여부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집단소송과 부권소송도 주요 논의사항이다.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도 모두 일괄적으로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증권 관련 소송에서만 도입돼 있다. 부권소송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진행, 승소하면 배상금을 분배하는 제도다.

구조적 시정조치로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가 행태적 시정조치나 과징금만으로 시장지배적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쟁 촉진을 위해 강제로 해당 기업을 분할시키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올 6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증거개시와 집단·부권소송 제도는 기업의 소송 부담을 대폭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기업분할명령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크다. 기업분할명령제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반시장적 성격 때문에 거의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