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맞게 직급 확대 필요"
행안부, 실무인력 확대는 '수용'·고위직 직급 확대는 '글쎄'
인구 100만 3개 대도시 "직급 올려달라"… 행안부는 '시큰둥'
수원·고양·용인 등 경기도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행안부의 제안으로 이 3개 도시가 예산을 부담해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해 개선사항을 도출했으나, 행안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대도시들의 조직·직급체계 확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8일 3개 대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실무태스크포스(TF) 운영을 수원·용인·고양시에 제안했다.

100만 대도시의 행·재정특례 중 우선 실천 가능한 조직특례에 대한 타당성·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들 3개 거대도시는 광역시급 대도시임에도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적용으로 행정·재정상 많은 어려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권한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23만명인 수원시는 공무원 수는 2천878명, 예산은 2조4천억원이다.

인구 119만명의 울산시와 비교할 때 공무원 수는 3천83명, 예산은 3조942억원이나 적다.

이런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자 사전실무TF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사업비는 3개 시가 3천600만원씩 분담했다.

연구용역은 100만 대도시 일반구 개편, 읍면동 체제 개편, 기구·직급체계 상향조정, 조직운영 자율성 제고, 기준인건비 운영 확대 등의 분야에서 개선책을 내놨다.

3개 시 시장은 지난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사무실에서 행안부장관 초청간담회를 열어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결과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행안부 관계자들은 "100만 대도시들이 요청한 문제들을 지자체와 연계해 공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수원시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행안부가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방안'을 받아본 이들 3개 시는 조직·직급체계 부문의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용역결과에서는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 4급 국 2개 신설, 복수직급 3·4급 4∼5개 확대 등이 100만 대도시에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행안부에서는 3급 1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왜 용역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 마나 한 용역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도시는 이미 넘치는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를 절감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3개 대도시의 요구사항 가운데 용인 이동·모현면의 읍설치, 의회사무국의 사무처 명칭 조정 등은 수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조직체계 개선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중인 단계"라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수용범위를 검토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개 대도시의 직급체계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실무인력 제도 개선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상위직급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하면 할말이 없다"면서 "인구 100만이니까 무조건 직급을 올려줘야 한다는게 아니라, 여러 사례를 검토해 어느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 등도 고려할 게 있다"고 덧붙였다.

3개 대도시는 2013년부터 대도시 특례방안 공청회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입법토론회를 열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에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원(수원병)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조직·재정특례를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