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정원 수사·정보 기능 축소… 감독기구 신설해야"
국가정보원의 위법·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정원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등이 주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조지훈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국정원의 수사·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국정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기획'을 총괄하게 된 탓에 정보 관련 조직들의 불투명성·비민주성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기획 권한을 이유로 국정원이 행정부 전 부처 업무에 개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조 변호사는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별도 기관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며 "직무권한 규정에서 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정보감찰관 제도 신설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박 사무처장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정보위원회가 일차적인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지만,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사무처장은 "국정원 등 정보기관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등을 받아 임명하는 정보감찰관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들 기구에 정보기관의 위법 사항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