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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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일 규제프리존특별법, 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6개를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정책연대를 통해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동시에 여당에 강한 압박을 행사, 국회 내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적대적 양당의 극단적인 주장을 배격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과 법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인 정책공조와 정책연대를 통해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들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것들도 있는만큼 민주당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양당의 공동추진 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논의 끝에 이런 법안들은 중립적이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동으로 힘을 모았다"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러차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와 법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시간만 연기하며 답을 내놓지 않아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답을 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특례,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의 투자 인프라를 강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특별다수제(재적 이사의 3분의 2 찬성)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공동 추진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시절 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해 총 16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5·18진상규명 특별법,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도 양당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 최소한의 요구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오는 13일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까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이 없다면 양당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