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비롯해 위험한 동물을 풀어놓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단속돼 처벌받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견 등 동물 관리소홀 처벌 사례 매년 급증…올해 546건
25일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6년간 경범죄처벌법 가운데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로 단속·처벌된 것은 모두 2천3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5건, 2013년 229건,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지난해 659건으로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546건이나 단속됐다.

최근 6년간 지역별로는 경기가 6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6건, 경남 193건, 경북 142건, 인천 122건, 대구 108건 등의 순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외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장 의원은 "최근 맹견이나 반려견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유주의 관리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