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등록된 다주택자 141만명…억대 재산 보유 185만명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거나 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다주택자 141만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수치화한 기준으로 억대 재산을 보유한 185만명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

'얌체족'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이들 피부양자는 제도의 허점 속에 꾸준히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중해 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 2천4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 즉,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41만3천920명에 달했다.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2~4채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24만2천430명으로 전체 다주택 피부양자 141만3천920명의 87.8%를 차지했다.

5~10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4만803명(9.9%), 11~15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8천283명(1.3%), 16~20채 9천583명(0.6%)이었다.

21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도 2천822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입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에서도 동일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기준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85만3천794명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는 2013년 2만6천977명(총 157만명), 2014년 6만7천688명(총 164만명), 2015년 1만명(총 165만명) 증가했다.

2016년에는 20만3천839명이나 급증했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형평성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재정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지금은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2016년 현재 실거래가격 약 18억원)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최대 1억2천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제·자매를 제외토록 해 범위를 축소했다.

이렇게 해서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2.3% 정도인 47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재 계획된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보완해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