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은 SM면세점 사업권의 지분 투자 철회 결정이 "미래 기대 수익을 저버린 결과가 아니며 재산상의 손실도 전혀 없었다"며 배임이 아니라고 17일 주장했다.

홈앤쇼핑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김경수 위원 등이 제기한 배임설에 이같이 반박했다.

위원들은 국감에서 홈앤쇼핑이 2015년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한 것이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홈앤쇼핑은 "사업 초기 공항면세점 사업에만 참여했고, 별개의 사업권인 시내면세점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현재 면제점 업계를 둘러싼 국내외 시장과 각 면세점 사업자들의 상황으로 판단해보건대 시내면세점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회사 차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홈앤쇼핑은 "면세점 사업의 철회는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인한 70% 이상의 높은 실권율, 홈쇼핑과 면세점과의 사업 연계성 부족 등을 고려해 내린 '경영상의 판단'으로 회사의 이익에 합치되고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홈앤쇼핑은 또 "공항면세점 사업권 획득 후 SM면세점이 진행한 세 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기존 4억 원에 추가로 약 21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했다"며 "사업주도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나투어로 변경돼 중소기업 지원 명분이 퇴색됐다"고 전했다.

이밖에 홈앤쇼핑은 인력 채용과 관련해 "사내 인사규정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앤쇼핑은 전날 국감에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자 홈앤쇼핑 설립 초기 2년간 사외이사를 맡은 이인규 변호사의 인사청탁설에 대해 "경리 직원을 소개 받았다"며 인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