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청이 2014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 특허심사 서비스를 수출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4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말까지 UAE의 특허심사 2천400건을 대행해 312만 달러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특허청은 2014년 2월 UAE의 요청에 따라 특허출원 심사대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은 물론 특허심사관 5명을 현지에 파견해 직접 컨설팅도 하고 있다.

첫해인 2014년 200건으로 시작한 심사대행서비스는 2015년 1천 건, 2016년 1천200건으로 늘었다.

연간 수수료 수입도 2014년 26만 달러에서 2015년 130만 달러 2016년 156만 달러로 증가추세다.

김 의원실은 특히 파견된 특허심사관 5명이 3년간 받은 임금은 총 280만5천 달러로, 모두 UAE 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지재권 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김 의원은 "특허심사를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파견된 심사관이 수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특허서비스의 수출국 확대를 위해 국가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