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심사한 30명 중 26명은 취업 가능·승인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30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2명은 취업제한, 2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퇴임한 해수부 전 고위공무원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올해 7월 퇴임한 KBS 임원은 KBS미디어 사장으로 취임하려 했으나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없을 때 내려진다.

지난달 퇴임한 국토부 기술 4급 인사는 항공안전기술원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같은 달 퇴임한 중소벤처기업부 4급 인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반면 지난해 12월 퇴임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지난 7월 퇴임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옮겨도 된다고 각각 결정하는 등 4명에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다.

이밖에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업 가능' 결정을 내린 22명 중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퇴임한 경찰 치안정감은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으로, 지난해 11월 퇴임한 해군준장은 현대중공업 상무로 각각 재취업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