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디지털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보복성 성적 영상물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우선 인터넷 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강화하고 금품·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겪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관련 내용을 국무회의 보고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은 국무회의 논의후 국무조정실장이 언론 브리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