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았고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는 텀블러(Tumblr)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통심의위는 텀블러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 음란 정보'를 보면 2016년에 트위터는 6,853건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텀블러는 47,480건으로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차지했다.

올해도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 가량은 텀플러의 컨텐츠였다.
'음란정보' 온상 텀블러, 방심위 협력요청에 "우린 미국회사"
이처럼 국내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방통심의위는 2016년 8월 텀블러측에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어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되었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이에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회사이며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여 성인 중심의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비스다"라며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회신했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텀블러는 데이비드 카프가 2007년 창업한 회사로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결합한 마이크로블로그 플랫폼을 제공한다.

2013년에 야후에 인수됐으나 야후가 2013년 야후코리아가 사이트를 폐쇄한 이후 2014년에는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텀블러 본사측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하려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