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의 2017년 정기국회 중점법안 43개를 발표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 21개 개혁법안과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등 21개 민생·안전법안, 규제프리존법 등 7개 미래법안이다.

이 의장은 “국민의당은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를 구호로, ‘개혁, 민생·안전, 미래’란 3대 목표, 13대 실천방향, 43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혁법안은 ‘권력·언론·안보·민주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로,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 2법(최순실재산 환수법, 공수처 설치법),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등 21개의 법안을 선정했다. 이어 민생·안전법안은 ‘서민의 생활안정,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목표로,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 지원법, 미세먼지·석면안전 강화법 등 15개 법안을 꼽았다.

국민의당은 미래법안과 관련 ‘공정성장·공정노동·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미래’를 목표로 정하고, 에너지산업 육성법, 규제프리존법,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등 7개 법안을 선정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