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아이코스' 증세 논란… 세금 거두는데 혈안 VS 세수공백 메워야
흡연자들 사이에서 냄새가 덜 나고 건강 위해도도 적다는 장점으로 ‘아이코스(궐련형 전자담배)’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 확보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아이코스 이용자 증가로 최대 5000억원 이상의 ‘세수펑크’를 우려해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코스 점유율이 늘면 늘수록 세금이 줄줄 샐수 있어서다 .

22일 이베스트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컨슈머 콘퍼런스’에서 8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시장 점유율이 5%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제는 일반담배 흡연자들이 아이코스로 옮겨가면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파르게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아이코스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6% 점유할 경우 연간 세수감소분이 3445억원, 8.8%일 때는 연간 5010억원의 세금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현재 ‘아이코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5%대라고 가정한다면 매년 2865억원의 세수가 구멍나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 아이코스의 2016년 1분기 시장점유율이 0.8%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올 7월 초 12.7%까지 확대된 것을 고려할 때 세수 공백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기재부의 1차 목표는 담뱃세 풍선효과를 차단해 세수공백을 막는 것이다. 기재부는 1g당 51원(1갑당 306원)을 부과하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기존 담배와 같은 1갑(20개비)당 594원을 부과하자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안의 대안인 ‘일반 담배 대비 80%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을 놓고 기재위원들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발생된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기업에 과다이윤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국민건강은 온데간데 없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세금을 거두는데 혈안이 돼있다”며 “서민증세여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아이코스의 건강 위해도가 일반담배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도 기재부의 개별소비세 인상 논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개별소비세를 덜 걷을 명분이 된다는 반박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