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지역(P-518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비(非)군용기의 경우 비상재해임무를 제외한 비행금지선 북쪽으로의 비행을 금지한다. 민통선 내에서 드론을 사용하려면 합동참모본부의 비행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농민들은 일반 드론과 달리 농업용 드론은 카메라로 촬영할 수 없고 3m 높이에서 5분 정도의 짧은 비행만 가능하므로 사실상 농기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용 드론은 농기계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권익위는 “현지조사 결과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은 실제로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고 농약 살포 기능만 있으며 배터리 용량이 적어 5분밖에 비행할 수 없고,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농업용 드론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합참이 이미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승인을 검토 중이며,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농민 편익과 효용이 매우 증가한다는 게 그 근거였다.



하지만 올들어 북한 무인기에 잇따라 방공망이 뚫리고 있는 군 당국 입장에선 농업용 드론을 전면 허용하기 힘든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엔 북한의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 사진이 10여 장 발견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