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실 분석 자료…"행안부 감독기능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 금융사고 303억원"
'서민금고'를 표방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년간 300억원이 넘는 직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새마을 금고 금융사고 발생내역 및 대출현황,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총 49건으로, 사고액은 303억2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런 금융사고의 93%(46건)는 직원이 대출금이나 인출금을 횡령하는 경우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경기 소재 지역 금고의 한 직원은 만기 해지되거나 출자금 해지 등의 인출 사유가 발생한 대외 예치금 통장에서 해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임의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10억 4천만원을 횡령했다.

서울 소재 지역 금고의 모 부장은 고객 명의로 대출 1억5천500만원을 실행한 뒤 이중 1억5천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가족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했다.

전남 소재 지역 금고의 모 전무는 가족 명의로 총 2억3천여만원의 대출을 11차례에 걸쳐 실행한 뒤 횡령했는데, 채무자가 된 가족들은 이런 대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재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동일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도 많아 최근 5년간 2천25억원(477건)의 초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해 평균 400억원대 수준의 불법 대출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이 이어지면서 1천319개 지역 금고 중 121개(9.1%)가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영실태 평가에서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이 중 16개 지역 금고는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어섰다.

심지어 서울 모 지역 금고의 자본잠식률은 무려 1천46%에 달했다.

2017년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평균 채권연체율은 1.24%로, 시중은행 연체율 0.43%과 비교해 2.8배가 높았다.

또, 전체 지역 금고 중 30.9%가 평균 채권연체율을 초과했고, 최고 연체율을 기록한 금고는 대구 모 지역금고로 29.88%에 달했다.

이재정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지만 계속되는 금융사고, 부실운영으로 관리감독 기능의 금융당국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관리감독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