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도 의심사례 공정위가 직접 조사

당정, 내일 중소기업 기술 유용·탈취 근절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당정협의를 열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및 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유용은 탈취이자 약탈행위"라며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고 경제의 혁신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도 단가인하,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조항 신설 이후 신고 건수가 23건에 불과하다.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탈취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고 없이도 의심사례를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적극 논의·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근 묻지마 폭행, 젠더 폭력 등 폭력 바이러스가 심각하다"며 "폭력에 익숙해진 사회에 대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만능주의가 해답은 아닌 만큼 신중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서혜림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