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소년법·특강법 개정안 '3종 세트' 제시
이석현 '잔혹범죄 초등생에 최고 사형선고' 법안 발의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6일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은 개정안에 담았다.

또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