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4일 ‘조건부 동의’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련 세부 내용은 4일 오후 환경부와 국방부에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소규모 환경평가의 결정 종류는 ‘동의’와 ‘조건부 동의’, ‘부동의’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조건부 동의는 몇 가지 단서를 달아 평가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환경부에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 국방부 측 제출 자료의 보완 요청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기지 내 발사대 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환경부에서 결론을 예상보다 빨리 낸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계속 구해야겠지만 어차피 한 번은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