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금융위에 진정서 접수…금융위, 사실관계 확인 나설 수도
이유정 자진사퇴… 금융위, 조사 진행하나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지 고민에 쌓였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전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금융위를 직접 방문해 이 후보자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진정서가 이미 접수된 만큼 금융위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주식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있다"며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이 경우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재산 16억5천380만원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1%인 15억1천32만원에 달하고 보유주식 평가액은 1년 반 만에 2억9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12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억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내츄럴엔도텍 종목의 경우 2013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수개월 뒤 해당 주식이 바로 상장됐으며 상장 후에는 무상증자로 2만4천주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진정서를 접수한 오 의원은 "이 후보자가 현재까지 수억원의 수익을 낸 종목의 주식거래 내역을 보면 주가가 높을 때 매도하고 급락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의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실제로 조사에 나설 경우 자본시장조사단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조사할 수 있지만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에는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권이 있다.

또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처리절차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조기에 넘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오 의원도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금융위에 진성서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오 의원 측 관계자는 "금감원에 진정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금융위가 상급기관이고 조사 권한이 더 강력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위에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하지 않을 때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검찰에 넘기거나 금감원에 조사를 맡길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