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3억원 예산 쓰는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해야"
손 의원은 "경찰청은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 전향적으로 경호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태도를 번복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까지는 대통령 경호실의 수행 경호와 경찰 전·의경들의 사저 경비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도 경호·경비 대상이다.
10년이 지나면 경호실이 맡던 수행 경호가 경찰로 넘어간다.
이후 경호는 특별 선발된 직업 경찰관들이 맡는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는 모두 경찰이 맡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호실에서 경호를 맡고, 전·의경이 사저 경비를 각각 담당한다.
(나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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