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국적법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귀화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부가 개발한 것으로, 최종단계를 이수하면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해줬다.

정부는 귀화 필기시험을 아예 이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더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는 국적이탈, 국적상실 및 귀화허가 취소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적상실의 원인과 여권번호를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등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 예고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8년에 국비 1조1천억원(지방비 포함 1조5천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13조4천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적용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을지 국무회의 직후 제37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76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