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자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해당 법안 발의를 10일 철회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28명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까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동 발의를 철회한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5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의원 등 총 25명이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5년 종교계 반대를 돌파하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통과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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