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사고_YTN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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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에서 노선버스운송여객사업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 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동차노조연맹)은 이같은 합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노조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늦었지만 지난 수십 년 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버스운수업 적폐 해소 대상 ‘0순위’였던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법 개정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잠정합의인 만큼 추후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무의미한 당쟁으로 번지거나, 일부 사업주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또 다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노조연맹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지난 경부고속도로 참사는 하루 17시간, 한 달 300시간, 일 년 3,600시간이 넘는 운전을 버티던 버스운전기사가 몇 분의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의 이번 합의는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