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한 점주 신고도 받아…공정위에 조사 의뢰

서울시도 프랜차이즈 갑질 겨눈다…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8월 한 달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 사례를 집중 신고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당집행, 필수구입물품 강요 등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는 공정위, 경기도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은 ▲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관련 기본적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허위·과장 매출액·순이익 정보 제공 ▲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 리뉴얼 공사 강요 등이다.

가맹본부로부터 피해를 본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전화(☎02-2133-5152, 5378), 이메일(),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의 신고도 받는다.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해도 된다.

서울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가맹점주와 상담한 뒤, 가맹점주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후 가맹본부에 자율시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에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프랜차이즈 갑질 겨눈다…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소재 4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1천328개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시는 2013년부터 6차례에 걸쳐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실태를 자체 조사했으나 지자체는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조정권과 처분권이 없어 후속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로 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fairtrade@seoul.go.kr,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