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재난에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관여 여부를 떠나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 마련을 지시하면서 “일반 재난재해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밝힌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괴산과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인근 보은과 증평, 진천 등에는 읍·면·동 단위에서 (특별재난지역) 못지않거나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그분들이 입은 피해는 심한 반면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75억원)가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은 “진천,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이 특별재난지역 못지않게 내려갔다”며 “기후 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금이 내려가면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물었고, 전 수석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장들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