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고 없도록 책임감 더 느껴야'…자정 목소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부에서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3년 만에 부활했다.

해경 내부에서는 조직 부활로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았다면서도 앞으로 책임감을 더 느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경은 2014년 해체 과정에서 경찰청에 넘겨줬던 일부 수사·정보기능을 되돌려받아 제 모습을 갖출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구긴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반응이다.

한 해경 직원은 "사실 해체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해양과 관련한 육상 수사권을 빼앗긴 것 외 큰 업무 차이는 없었다"면서도 "국민안전처 소속일 때와 독립 외청일 때는 예산과 정원 등 모든 면에서 조직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해경의 외청 독립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3년 가까이 죄인처럼 살며 구긴 자존심도 되찾은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상구조 업무 등에서 해경이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왔다.

또 다른 해경 직원은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 탓에 해경 식구들 모두 죄책감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며 "조직이 다시 독립함에 따라 앞으로 책임감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부활한 해경청이 기존에 본청이 있던 인천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과 4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도 부활하는 해경청이 인천으로 복귀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경청은 인천 송도의 옛 본청 건물에 입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해경 부활과 함께 인천에 본청을 두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전망이다.

옛 해경청 건물에는 현재 인천해양경찰서 등이 입주해 있다.

해경청은 1953년 창설 당시 부산에 자리를 잡았다가 1979년 인천 북성동으로 이전했고 2005년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텄다.

세월호 사건 여파로 2014년 11월 해체된 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고 지난해 8월에는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