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해경, 독립청으로 다시 분리…재난안전 기능은 행안부로 흡수

20일 국회에서 최종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출범 2년 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가라지게 됐다.

정부 부처가 생긴 지 만 3년을 못 채우고 '간판 교체'가 아닌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배경으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집중 제기되자 전격적으로 해체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등을 합쳐 그해 11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회·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처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취지였지만 부처 신설 이후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재난대응의 1차적 책임을 각 지자체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처와 업무가 중복되는 데다 소방과 해경의 각종 상황 대처도 안전처라는 '옥상옥' 탓에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류희인 안전처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차관 부임 전까지만 해도 안전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으나 내부를 들여다본 후로 많은 일을 했다는 인상을 받게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안전처의 공중분해로 해경과 소방은 각각 독립청으로 별도 분리되며, 재난안전 등 방제기능은 기존의 행정자치부 조직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부처 명칭도 행정안전부로 바뀐다.

이름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 때의 행안부가 부활하는 셈이다.

행안부 밑으로는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신설돼 기존 안전처에서 넘어온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류희인 차관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부 자체 인사와 예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소방은 외청으로 독립하되 행안부 감독을 받는다.

새 정부가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을 약속한 만큼 조직의 위상과 규모는 과거보다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다시 독립하는 해경은 2014년 해체 과정에서 경찰청에 넘겨줬던 수사·정보기능을 다시 돌려받아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해경을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도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판단된다.

경찰로 넘어갔던 인력 200여명이 모두 해경으로 돌아갈지는 내부 인사문제 등으로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본청은 현재 안전처 중앙상황실이 있는 세종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경청은 인천 송도의 옛 본청 건물에 입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해경 부활과 함께 인천에 본청을 두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전망이다.

옛 해경청 건물에는 현재 인천해양경찰서 등이 입주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