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중단시 배상책임 질문엔 "공론화 진행 중이라 적절치 않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업체를 배상할 책임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시중지에 따른 기업 배상을 누가 해야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시중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사 영구 중지 때의 배상 주체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영구중지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말을 하면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영구중지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고 백 후보자는 "공론화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을 존중해서 모든 시행사항과 행정적 절차는 산업부가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일시중단 기간 현장관리와 협력업체 손실 등 공사 중단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약 1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사업비(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등으로부터 공론화에 따라 영구중단이 결정될 경우 국가는 그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보상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