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국정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검찰개혁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정해 공수처를 설립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 고위층의 불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수사 대상, 공수처 운영 방식 등은 미정이다. 법제화가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고삐를 죌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은 기소·재판과 경찰의 수사를 보충하는 2차 수사만 전담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경찰에 권한이 쏠리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찰권 분산과 인권 친화적 경찰 확립 등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 업무를 중앙정부 소관인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중앙통제식 경찰권을 전국에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정부가 연말까지 5개월 안에 검찰과 경찰개혁의 틀을 서둘러 마련하려는 것은 정권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권력기관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두 법률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