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증가분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도 확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민경락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