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부활…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가결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부터 중앙선관위 기탁금을 통하지 않은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됐다.

국회는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24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의원 2명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간 상호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의 시발점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올해 8·15 72주년을 맞아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