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또 의혹…"율촌서 월 3000만원씩 자문료 10억 챙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년9개월간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0억원 가까운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군 장성 출신인 송 후보자가 대형 로펌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경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상임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율촌에 재직하면서 매월 3000만원, 총 9억9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송 후보자는 “율촌이 국방·공공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국방공공팀을 조직했고, 방위사업 절차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제도 등에 대해 변호사들을 자문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 후보자가 현역 시절 무기 거래·군수품 계약 관련 경험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직 장군 출신으로서 전관예우를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미리 밝힌 1건의 위장전입 외에 추가 위장전입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1989년 당시 경남 진해의 군인 관사에 살면서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대전의 부친 집으로 이전했고, 1991년 서울 신길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다시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1994년과 1997년에도 위장전입 흔적이 발견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라 친·인척 집으로 자주 옮긴 이유에 대해 “공직자로서 고향 인근에 적을 두면 좋겠다는 문중 어른들의 부탁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승리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에 대해서도 ‘셀프 훈장’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 본인이 연평해전 승리의 공적을 판단하는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았다”며 “심사위원이 자신을 심사해 사실상 셀프 훈장을 받은 것이다. 그는 당시 전장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 측은 “당시 예하 부대 장병들의 공적에 한해서만 심사했을 뿐 본인의 공로에 대해서는 직접 심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