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해…공정위가 시장구조 개선 나서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분할·계열분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는 시장경쟁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제5조), 과징금(6조)과 같은 조치로는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분할·계열분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공정위가 모든 경쟁제한 행위를 감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통해 경쟁질서 회복수단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장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끌어 내고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산권 침해 우려나 제도 남용 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