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8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 처장에 대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양곡으로 둔갑시켜 제창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한 것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것은 지극히 옹졸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포용하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박승춘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중의 '임'은 김일성이고 '새날'은 사회주의 혁명을 의미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해 제창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것은 허위사실이며 탈북자 주성하 기자, 태영호 공사 증언에서 확인되듯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서 금지곡"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노래를 보훈처는 과연 어떤 근거로 김일성 찬양곡으로 둔갑시킨 것이냐"면서 "보훈처는 민주주의 노래를 김일성 찬양곡으로 왜곡하여 국민통합과 영호남 화합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하태경 "박승춘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김일성' 찬양곡으로 둔갑시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일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같이 제창하게 된다. 금지 9년 만의 일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