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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7일 6월 임시국회에서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자고 여야 각 당에 공개 제안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17일 논평을 내고 "'5·18 헬기사격'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광주민주화항쟁 37주년을 맞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이 광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지난달 1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헬기까지 동원한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아직도 발포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한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