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여소야대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로 가결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면서까지 탄핵안 통과를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당시 야당에서 탄핵의 근거로 든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었다. 국회의 4분의 3이 적대세력이다 보니 탄핵 발의가 통과된 것”이라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에 더해 새누리당 의원 중 6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