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역사회 협업하는 '공동체 치안' 강조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10일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경찰 관련 정책은 크게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정리된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을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치안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을 국민 안전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경찰청이 셉테드(CPTED·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를 중심으로 생활안전 분야에서 추진해 온 치안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지역 치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까지 참여시켜 우범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민관협의체를 꾸려 범죄예방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새 정부가 공동체 치안에 주력한다면 경찰이 입법을 추진해 온 범죄예방기본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경찰과 협업하는 포괄적 범죄 예방체계 구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민생치안에 사회적 약자 보호도 주요 요소로 포함된다.

학교보안관, 배움터 안전지킴이 등 학생 보호인력 제도를 개선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 실정에 맞는 치안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한국형 '스마트 폴리스' 모델 개발에도 주력한다.

사설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도 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다.

각종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 국가의 한정된 수사력을 지원할 민간 인력을 확보하는 제도로, '공인탐정법'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밖에 의무경찰의 단계적 축소와 경찰 인력 신규 충원 확대, 일선 경찰관 사기 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확대와 직장협의회 설치 등도 추진된다.

14만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인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도 '권력기관 개혁' 공약의 일부로 제시됐다.

경찰행정 관련 각종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경찰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도록 해 역할을 나누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특별사법경찰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 수사권을 강화, 최저임금 위반행위 단속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주력한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