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11일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235회 개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중지권 도입 추진…탈북자 보상금 인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3월 11일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포함해 총 235회 국무회의를 열었다.

다만 정례적인 국무회의는 이날 끝이 나지만, 외교·안보 사항 등 시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황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 44건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투자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 판매금지 명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보로금의 지급 한도는 2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보로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하거나 한 달 이상 국외 여행을 하기 위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아닌 초본을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자관리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력관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세라믹 등 비금속 물질도 탐지 가능한 원형검색장비를 사용해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원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53명으로 하고, 관련 지자체에 지원·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조사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세월호 인양 사업을 마무리하고, 미수습자 수습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329억5천300만 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