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고소를 꼼수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JTBC 대선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토론하던 중 "문 후보가 점잖은 줄 알았는데 두 번이나 협박을 하고 송민순도 고소하는 등 국민을 상대로 고소하고 협박한다. 나도 고소해라"라고 발끈했다.

하태경 의원은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발 신 공안통치"라면서 고소와 협박을 무기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치인들이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말로 안 되니 이제 주먹으로 하자는 이야기와 같다"면서 "선거기간에 고소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전했다.
하태경 "정치적 이유 고소하면 취하해도 기록남기자" 문재인과 고소고발 역사는?
첫 번째는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 고발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왠지 문제가 있으니 당했겠지 고소를 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이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다는 것.

하 의원은 "문 후보는 지난 두 번의 고소전에서 한 번의 무혐의로, 또 한 번은 고소하겠다는 협박만 하고 고소를 하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언론 기사로만 본 고소 경력을 보아도 문 후보가 고소와 협박을 무기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공직후보자 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의 평판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할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은 공직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취하했거나, 검사가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을 한 기록을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