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학생·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안 후보가 수차례 청년과 만나며 들은 고민과 현안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준비했다”며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청년수석’을 신설해 청년을 수석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의 생각을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 본부장은 “대학생을 위한 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 상한제 시행도 제안했다. 이어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학자금 대출금리도 현행 연 2.5%에서 연 1%로 인하해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알바비·알바시간 꺾기’와 같은 청년 노동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 감독과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가 약속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고용보장제와 청년성장지원금이다. 안 후보는 “임기 5년 동안 청년고용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연간 10만여명)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성장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40만명에게 6개월간 매월 3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