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실관계 확인착수…"당·후보 조사결과는 공표하면 안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18일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20%를 넘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에 휘말렸다.

홍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 유세 후 식사 자리에 일부 기자들이 모이자 "요즘 어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밖에 안 된다는 데 왜 따라다니느냐"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모 여론조사에서는 13%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라고 하자 홍 후보는 "저희는 20%까지 올라와 있다.

이미 20% 이상 돼 있다"며 "현장 민심은 안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

또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다.

그러니까 힘이 나서 돌아다니는 거지"라며 "7%짜리가 뭔 힘이 나겠느냐. 기자분들이 현장 다니면서 현장의 열기를 보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선거법 위반논란이 제기됐다.

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홍 후보의 발언이 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인지를 파악하고, 등록이 안 된 여론조사라면 후보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다만 정당이나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연합뉴스) 류지복 배영경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