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 기사를 게재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일주일간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19대 대선을 앞두고 반복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뉴스타운'에는 일주일간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결정했고, '스페셜경제'와 '자주시보'에 대해선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은 3월 8∼13일 총 6건의 칼럼에서 문 후보에 대해 "늑대소년", "좌파로 뼛속까지 빨강색", "국가의 역적", "기생충"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스페셜경제는 3월 21일 자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였던 문재인 채권 회수 못 한 내막' 제하 기사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보충 자료 없이 "문재인 후보와 예금보험공사가 모종의 대가를 받은 뒤 유병언 등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주시보는 3월 5일·20일 자 보도에서 지난 2012년 한 행사에서 문 후보와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가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기사의 사진 중 문 후보가 인사하는 장면만을 게재해 상황을 재구성하고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문재인. 그는 자격도 없지만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다"고 적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