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재인 비방' 3개 인터넷언론에 불공정보도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19대 대선을 앞두고 반복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뉴스타운'에는 일주일간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결정했고, '스페셜경제'와 '자주시보'에 대해선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은 3월 8∼13일 총 6건의 칼럼에서 문 후보에 대해 "늑대소년", "좌파로 뼛속까지 빨강색", "국가의 역적", "기생충"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스페셜경제는 3월 21일 자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였던 문재인 채권 회수 못 한 내막' 제하 기사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보충 자료 없이 "문재인 후보와 예금보험공사가 모종의 대가를 받은 뒤 유병언 등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주시보는 3월 5일·20일 자 보도에서 지난 2012년 한 행사에서 문 후보와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가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기사의 사진 중 문 후보가 인사하는 장면만을 게재해 상황을 재구성하고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문재인. 그는 자격도 없지만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다"고 적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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