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된 31일 청와대는 참담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일부 참모들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면서 청와대에서 밤샘 대기했으나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할 말을 잃은 표정이다.

참모들은 대부분 "참담한 심정"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영장을 청구한 검찰, 이를 발부한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은데도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찰·법원이 움직였다는 게 일부 참모들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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