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년 동안 일곱 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검찰소환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로 구속되는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과거 구속 수감된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0월 박계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해 11월16일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재임 동안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20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2일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종결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는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이에 검찰은 반란수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검찰은 합천에서 전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1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