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말레이시아에 이어 두 번째…외화벌이 타격 불가피
북, 무비자 입국 38개국으로 줄어…"북한의 외교적 실패"

좌파 정권이 들어선 에콰도르가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입국비자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교부 장관 명령서 제20호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명령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이민과 영사 담당 외교차관 산하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 국적자가 비자 없이 에콰도르에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국비자를 받아야 한다.

북한 주민이 에콰도르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경 개방 정책을 취해온 에콰도르가 북한 국적자에게 부여한 비자 면제 정책을 폐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특히 반미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월 취임한 이후 북한이 에콰도르와의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공을 들여온 가운데 취해진 조처라는 점에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신헌법에 '보편적 이동의 자유 보장'을 명문화하고 불법 이민 관련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경 개방 정책을 고수해왔다.

에콰도르가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11개국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쿠바,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세네갈, 소말리아 등 뿐이다.

에콰도르의 비자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11개 국가가 불법 이민 문제와 연관돼 있지만, 북한에 대한 비자 면제 취소 조처는 유엔의 제재와 에콰도르의 자국 안보 문제를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른 국가의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달 발생한 김정남 독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가 지난 6일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한 데 이어 에콰도르마저 북한인 비자 면제 혜택을 박탈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여겨진다.

앞서 싱가포르도 지난해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수단으로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에콰도르가 가세하면서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38개국으로 줄게 됐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에콰도르의 이번 명령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15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김정남 암살사건 등의 여파로 북한 국적자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총 39개국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북한 국적자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감비아, 아이티, 키르기스스탄, 미크로네시아,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등이다.

현지 소식통은 "이번 에콰도르 정부의 결정은 북한의 외교적 실패를 잘 보여준다"면서 "북한이 에콰도르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피해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penpia21@yna.co.kr